▲ 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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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한기호 기자]30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한중FTA는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정식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마무리해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한중FTA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지 두달이 지나서야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내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000억여원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럼에도 본격 심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이달 18일 여야정 협의체가 첫 가동된 후 속도전을 감행한 끝에 비준동의안이 이날 국회 관문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정부는 FTA 연중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국-베트남, 한국-뉴질랜드 간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상정해 처리했다.

이밖에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비준동의안’(투자·서비스 무역) 2건도 처리하는 등 이날 총 5건의 자유무역 관련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