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1일 오후 9시께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회동에서 이들은 다음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등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하는 등 일부 정기국회 쟁점 법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협상을 벌인 양측은 가운데 특히 ‘노동5법’문제로 난항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노동5법을 야당 측이 발의한 노동 관련 법안과 묶어 올해 안에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앞서 1일 오후 긴급 당정회의에서 ‘노동 5법과 내년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해 국회를 찾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노동법 연내처리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 참석한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격분해 "여당이 너무 욕심이 많다. 이 사기꾼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회동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오후 11시가 넘어서자 새정치연합 이인영·정성호·최원식·안민석·권은희 의원 등이 협상장에 나타나 '노동5법'을 합의문에 집어넣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고, 오후 11시55분부터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간의 1대 1 협상이 벌어졌다.

여당은 노동5법 처리 시한을 12월 임시국회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이 이 원내대표를 나오게 해 판을 깨려 하면서 김성태 예결위 여당 간사와 이언주 야당 원내대변인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일 0시10분께 기자들을 만난 이 원내대표는 “이제 시간이 없다”며 “12시30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야간에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0시20분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지도부와 논의에 참여했다.

4시간30여분간 치열한 협상을 이어간 끝에 여야 지도부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양당이 회동 결과 공식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1.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한다.

4.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

6. 국회법 제9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한다.

※부속합의문: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 합의내용’

1.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면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유해시설이 없을 것
2) 객실 100실 이상(비즈니스 호텔 급 이상)
3)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4) 공용공간 개방형 구조
5) 풍속저해영업행위 제재 강화
6)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7) 건축위원회 교육환경 저해여부 심의
8)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교육환경 보호조치 의무 제출

2.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