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관리감독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3일 동양사태 피해자 364명이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400만원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동양증권 회사채 판매 관련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동양증권에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투기등급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지도·검사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이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하에 국가배상책임을 물었지만 이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했다.

동양사태는 2013년 9월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투기등급이었던 이 기업들의 회사채, CP에 투자한 4만여 명이 약 1조3000억원의 손해를 본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동양 측이 회사채, CP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다수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