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달 5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복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과거 복면을 쓰고 평화시위를 한 예가 거의 없고, 불법폭력시위를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법원에서 해당 집회의 폭력성을 예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듯 복면 착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특히 민주노총 같은 경우 복면을 쓰고 불법폭력시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폭력을 자제하지 않겠나 생각은 든다”면서도 “경찰과 대치상황이 벌어지면 폭력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폭력집회를 예방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내일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밧줄이나 해머 등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굉장히 주시할 것”이라면서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 검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이 집회를 불허했던 범대위(백남기범국민대책위) 측의 구성단체의 상당수가 지난 11월14일 서울도심 불법폭력집회에 가담했던 단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 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채 지금 조계사에 숨어서 계속 5일 집회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집회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에서 입법 추진 중인 일명 ‘복면금지법’에 대해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있어서 복면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금도 검찰에선 그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불법 폭력집회가 벌어진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폭력이) 벌어진 경우 복면을 착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가린 시위대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불법폭력집회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불법폭력시위가 벌어졌고 그것에 가담한 경우를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복면폭력시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폭력시위의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것과 효과상 똑같다”며 “야당도 우리나라의 시위문화를 바꿔야 하고 폭력시위를 근절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 법을 반대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