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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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금감원은 이달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특히 최근 사기범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위 등 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이 쿠팡 관련 문자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한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 개설,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한다.
또 피해사실 확인 등을 미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기망행위도 벌였다. 사기범들은 소비자를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명목의 거짓말을 하는데, 최근에는 범죄사건 관련 등기가 반송됐으니 인터넷으로 열람하라고 하거나, 피해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현혹한다.
그런가하면 피해자 휴대폰을 장악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사례도 나온다. 사기범은 피싱사이트 접속 시 본인확인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한다. 실제 악성앱 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휴대폰 내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확인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는 사기범들의 요구에 따라 자산 보호,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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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빙자 스미싱 수법./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소개하고 나섰다.
우선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 '사건 확인' 등의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링크(URL)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피싱사이트나 문자 속 링크 등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앱을 설치하게 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라는 제언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을 권유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실행되는 대출,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가입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은행앱, 어카운트인포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휴대폰 간편제보 기능을 통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지난달 24일부터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이 단순 스팸신고와 구분·신설됐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수신시 통화기록(전화)의 '신고' 버튼 또는 문자상단의 '메시지 신고(문자)'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2차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정보유출 관련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현장대응 역량을 제고를 위한 인력·조직 확충과 물적설비 구축 등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대응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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