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월 시행 예정…"업계 부담 최소화 위해 EU 측과 협의 지속"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 가공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한데 모였다.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철강·알루미늄 등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에 준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 감축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내년 1월 1일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대상 제품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 받아야한다.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는 규정상 유럽 수입업체가 부담하나, 수출업체도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정부가 우리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EU와 협의한 결과, 내년분의 CBAM 인증서 구매가 2027년으로 순연됐고 인증서 관련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중소수입업체에 대한 면제 요건 신설로 소규모 업체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면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EU 발표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일부 자동차 부품, 기계류 부품,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철강연선 등 품목으로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EU에 따르면 대상 확대 시행일은 2028년 1월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대된 대상 업계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번 적용 품목확대 발표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정부가 그간 EU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의견이 제도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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