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정통망법, 민주당 주도 통과...국힘 의결 직전 반발해 퇴장
서영교 “고의성·목적성 갖는 조작정보는 더 강하게 책임 물어야”
나경원 “문재인 정부 때도 못 했던 법...아무리 수정해도 위헌”
22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국힘 필리버스터 시 23일 처리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해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했다가 결국 못 했던 법”이라며 “이번은 대상이 언론·온라인 차이만 있을 뿐 규제 유형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김재섭·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2025.12.18./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 법원이 판단한다고 해도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축효과가 생긴다”며 “아무리 수정해도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조작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면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 논란의 핵심”이라며 “허위 여부를 정부가 판단해 벌주겠다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형법 기본 조항인데 어떤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논의 후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아주 강하게 규제하겠다면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류신환 비상임위원에게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전검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사전검열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25.12.18./사진=연합뉴스

이에 류 직무대행은 “시행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자신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럼 안 해야 한다. 침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허위정보가 대량 유포되며 국민을 기만하고 확증편향을 심화시켜 사회적 해악을 키우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규율은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거나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자는 것”이라며 “유튜브·SNS 등이 기존 언론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진 만큼 고의성과 목적성을 갖고 퍼뜨리는 조작정보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슈퍼챗 등으로 돈을 벌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행태도 있다”며 “이런 짓거리를 멈추게 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언론의 주장과 의혹 제기, 공공성을 위한 보도는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함부로 의혹을 만들고 고의적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경우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 직무대행은 “폐해가 심각하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 24시간 후인 23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