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및 우회적 자금지원·위장 계열사 감시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담합 등 민생 밀접 분야 집중 점검
하도급과 가맹 분야 등 민생 사건 전담 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과 플랫폼, 대기업집단을 축으로 한 시장 규율 강화를 예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도급과 플랫폼, 대기업집단을 축으로 한 시장 규율 강화를 예고했다./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거래 질서 정상화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총수 일가 중심의 대기업집단 반칙 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반복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부과 기준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기존 시정 중심 대응에서 경제적 제재를 통한 억제력 강화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과 가맹, 대리점 등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발주자 직접지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는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쪼개기 계약 등 탈법 행위는 법에 명시해 집중 점검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기업에 대금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원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면 제재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가맹 분야에서는 창업 정보 제공과 계약해지권 구체화 등 창·운영·폐업 전 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등 신유형 불공정행위도 점검한다.

불공정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관을 활용하고 전담 조사 인력을 늘려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공정위 조사자료의 법원 제출 의무화, 가해기업 입증책임 부여도 검토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가맹점주·대리점주·하도급기업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 민생 밀접 분야 공정 경쟁 확산을 위한 불공정 관행 시정 방안./사진=공정위

민생 밀접 분야에서는 식품·교육·건설·에너지 4대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장기간 관행화된 담합에는 과징금 외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한다.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농산물과 주류 시장의 유통 구조도 관계부처와 함께 분석해 개선을 추진한다.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와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를 통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넓히고,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피해구제 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플랫폼과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약관,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과중한 비용 부담 관행 등을 점검한다. AI와 클라우드 분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방위산업과 AI 활용 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디지털시장 입법 논의도 지원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시정조치 이행 점검을 포함해 빅테크와 가상자산 분야 인수합병 심사도 엄격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대기업지단 규율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인센티브./사진=공정위

대기업집단 규율도 강화된다.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위장 계열사 활용 등 반칙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와 반복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 구체화를 추진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해 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벤처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특례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또한 공정위는 조직과 제도 쇄신도 함께 추진한다. 사건 처리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167명을 확충하고 하도급과 가맹 등 민생 사건 전담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경인사무소를 신설해 지역 관할을 조정하고 일부 과태료와 시정권고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과징금 체계도 반복 위반 가중과 중대성 기준 세분화 등을 통해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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