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종북좌익척결단 등 6개 단체는 테러방지법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문병호·신경민 의원에게 8일 테러방지법 통과 국민호소문을 전달했다.
6개 단체는 호소문에서 “전 세계가 테러의 위협에 직면했는데, 테러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이 없어서 우리가 테러에 문제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15년간 발생한 사건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발생했냐’라는 안이한 생각에 우리 국민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테러방지법을 원하는 65%의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주장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1년간 준비하여, 야간에 청와대로 쳐들어가려는 폭도들에게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낭만성은 테러를 당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정책적 오류를 자초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에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온 세계가 테러방지에 몰두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방치하는 것은 국리민복에 지극히 유해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공동 호소문에서 “테러는 예방만이 의미가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경악시킬 입법기관을 무책임성을 대변한다”며 “13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테러방지관련법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테러집단은 위축되고, 국가안보는 튼튼해지고, 사회치안은 강화되고, 국민안전도 고양되고, 국회는 건전해지고, 야당도 칭찬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래는 6개 단체 호소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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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좌익척결단 등 6개 단체가 8일 테러방지법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문병호·신경민 의원실을 방문하여 테러방지법 통과 국민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김광진, 문병호, 신경민 의원께 드리는 국민의 호소문]
"테러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전 세계가 테러의 위협에 직면했는데, 테러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이 없어서 우리가 테러에 문제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15년간 발생한 사건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발생했냐”라는 안이한 생각에 우리 국민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테러방지법을 원하는 65%의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주장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통과에 새민연이 꺼리는 이유는 “‘핸드폰의 도감청’과 ‘통신 및 금융 계좌에 대한 추적’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테러혐의자를 도감청과 계좌추적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도감청과 계좌추적 하지 못하면, 그것은 분단국가의 현실에 대한 너무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오판이 아닌가.
이 분단국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잉민주화의 적폐를 직시하지 못하고 테러의 범위를 좁히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과 같은 위험한 테러국가를 주적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테러에 대한 개념규정이 넓어야 한다. 약 1년간 준비하여, 야간에 청와대로 쳐들어가려는 폭도들에게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낭만성은 테러를 당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정책적 오류를 자초할 것이다. 안 그래도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에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온 세계가 테러방지에 몰두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방치하는 것은 국리민복에 지극히 유해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김대중 정권 당시에 주요인사 1800여명을 24시간 도감청한 역사를 기억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에 테러방지콘트롤센터를 두는 것을 꺼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정원은 다른 국방·치안·공안·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민주화’ 되어서 탈이다. 국정원의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지 못한다는 판단은 지나치게 수구적이고 망상적이다. 정보기관이 테러방지센터가 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정보총괄기관이 테러방지지휘소가 되는 게 옳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테러방지컨트롤타워를 청와대나 총리실 혹은 미래부에서 맡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판단은 단편적이고 부적절해 보인다.
테러 예방과 정보수집을 위한 합법적 수단을 넓게 인정하고, 테러준비행위를 엄벌하도록 테러방지관련법들이 정비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테러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테러방지관련법들을 속히 통과시켜야, 국회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책임적 입법기관으로서 제 임무를 다할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도 입출국자들을 잠재적 테러용의자로 취급·조사하고, 정보기관은 영장 없이 테러의심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개인통신도 확인할 수 있는 테러방지체제를 갖췄는데, 분단국가인 한국의 국회가 테러우범자들의 동태를 살필 테러방지관련법들을 방치하면 되겠는가?
북한을 비롯한 국내외 테러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 통과에 야당은 협조해야 할 할 것이다. 테러는 예방만이 의미가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경악시킬 입법기관을 무책임성을 대변한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64.8%이고 ‘필요하지 않다’는 국민이 22.6%에 머문다는 여론조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13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테러방지관련법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테러집단은 위축되고, 국가안보는 튼튼해지고, 사회치안은 강화되고, 국민안전도 고양되고, 국회는 건전해지고, 야당도 칭찬받기 바란다.
2015년 12월 8일
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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