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서울 도심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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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발생한 종각역 전기차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택시기사 A씨(70대 후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이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으며, 택시 승객과 보행자, A씨 본인 등 모두 14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면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A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라, 감기약이나 처방 진통제 복용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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