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경기 침체나 팬데믹, 글로벌 경제 불안 등 전국적인 고용 상황 악화 시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고용 유지 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 유지 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 유지 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 휴직은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해야 하는 등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 유지 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고용 유지 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용 유지 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 유지 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 유지 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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