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시정조치 일환
인천-자카르타, 인천-시애틀, 김포-제주 등 국제·국내노선 대상 선정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그간 독과점을 유지해왔던 주요 항공노선에 대한 평가를 거쳐 대체 항공사가 선정됐다.

   
▲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자료사진=대한항공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로 선정됐고,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그대로 선정됐으며,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가 선정됐다.

대체 항공사 선정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노선별 대체 항공사는 적격성 검토와 항심위의 대체사 평가를 거쳤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대체 항공사 평가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이 반영됐고, 항공사별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인 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 별 신청 항공사들의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국제선의 경우 인천-시에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이,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각각 선정됐다.

국내선은 김포→제주 노선(하계 87회)과 제주→김포 노선(동계 74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항공사로 결정됐다.

그 외 인천-뉴욕은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은 버진애틀랜틱가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는 신청 항공사가 없어 평가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 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 빠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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