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심재철 새누리당 중진의원은 9일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야당의 갑질의 배후”이며 “선진화라고 위장도색을 한 국회후진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하고, 또 통과시키기로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법안까지 야당은 가로막고 있다”고 야당을 질타했다.

그는 “야당의 ‘갑질’이 극심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야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갑질 전문 정당인지 궁금하다”면서 “도대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당인지, ‘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발목만 잡으면 충분하다’는 발목잡기 전문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거듭 질타했다.

심 의원은 “야당은 국민이 바라는 경제활성화와 고용확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제 외면 정당인 듯하다”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 약속한 노동개혁 법안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갑질에 옴싹달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법안 처리 거부의 원인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한 뒤 “국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을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로 정해놓음에 따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는 반민주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 합의 안 해주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민생 마비법’이고 야당이 허락해야만 법안이 통과되는 ‘야당 독재법’”이라고 비판을 거듭했다.

심 의원은 “야당의 갑질로 19대 국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해야 할 법안 처리도 못 하는 최악의 국회가 되고 있다”며 “국민의 뜨거운 분노로 갑질 야당, 민생 마비 야당을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