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간 1150톤 밀반입… 사과묘목·생과실까지 조직적 반입
범칙시가 158억 원 규모, 중간 수입책 포함 12명 수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검역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이 1년 넘게 조직적으로 국내에 밀반입된 사실이 적발됐다. 불법 수입 물량은 1150톤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단속 사상 최대 규모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전경./사진=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검역 대상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사과묘목 생과실류를 불법 반입한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모두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9명을 1월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범죄물품은 총 1150톤으로 범칙시가는 158억 원 상당이다. 이는 검역본부가 적발한 불법 농산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수사는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확보한 특사경은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1년간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달하는 농산물과 묘목이 지속적으로 반입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실제 국내 주문자까지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 수출자와 공모해 농산물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으로 통관했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용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수입된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품목이다. 건고추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없이는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을 거치지 않고 농산물을 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압수된 건조 농산물 33톤은 기존 소각 방식 대신 친환경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됐다. 검역본부는 이를 통해 폐기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된 퇴비 300톤을 인근 농가에 무상 공급해 약 1억7000만 원 상당의 농가 지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조직적인 불법 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 이후 12월까지 총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34건 47명을 송치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과 묘목의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조직적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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