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달말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투자자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를 확인한 후 실물주권과 신분을 지참해 해당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구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기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주권은 결산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죄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28일까지는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