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 어도어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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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 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무단 공개'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구했다'며 모든 영상을 삭제하란 요청은 한 바 없다고 맞섰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돌고래유괴단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도어 측에 손해를 끼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 멤버 5인 중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에게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해린, 혜인, 하니는 뉴진스 복귀를 합의했고, 민지는 협의 중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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