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절세상품 등 다양한 세금공제 방법 활용해야

[미디어펜=김민우 기자]'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보너스일지 세금폭탄을 맞을지 기대반 우려반이다.

올해 1월 보너스로만 생각했던 연말정산이 지난번 세금폭탄으로 나타나자 수많은 직장인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래선지 이번에 바뀐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인 '홈택스'.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해준다./사진=국세청 홈페이지
특히 올 연말정산 때는 작년보다 자녀, 근로소득,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혜택이 강화되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작년에는 받지 못했던 자녀세액공제가 부활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와 당해 출생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올초 연말정산 때는 자녀가 두 명 이하면 한 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한 명당 20만원을 더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정부가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면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가 신설돼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한 연도에는 자녀 1인당 30만원씩의 혜택이 추가됐다.

가령 올해 태어난 아이를 포함해 6세 이하 자녀가 셋이라면 자녀 세액공제(15만x2+30만)에 6세이하(15만x2)와 출생공제(30만)을 더해 12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비롯한 연말정산 관련 절세형 금융상품도 주목받는다.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상품을 활용하면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그 이상은 13.2%의 혜택을 받는다.

즉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경우 최대 66만원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올해부터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통해 3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을 초과해 공제받을 수 없어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소장펀드는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된다.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하며 국내 주식형 펀드만 가입가능하다. 단 올해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내년부터 사라진다.

또다른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금혜택도 확대된다. 종전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줬으며 납입한도는 연 120만원이었다.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을 갖고 있는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바뀐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진=국세청 월간 '국세' 1월호 이미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공제도 관심이 높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연봉이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 받으며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25% 초과분에 대해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여주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3년간의 개인별 연말정산 추이와 유의사항 및 절세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에 대해 정부3.0추진위원회는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