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 확정
살생물제 승인제도, 생활화학제품 선제적 위해차단 추진
다변화 여건 속 신속·민감 대응력 강화, 감시체계 구축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2차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 이행에 따른 주요변화./자료=기후부


앞서 ‘제1차 종합계획(2021~2025)’은 2019년 시행돼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 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히 살균, 살충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법 시행 전에 유통됐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하고, 안전성과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각 관리 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조단계에서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의 위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 자동차·가전·섬유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는 민관 협력에 기반해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내성(內城) 또는 저항성 발생 여부를 감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해 안전관리대상을 지속 확대(6개 품목 이상)해 제조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안전기준도 세분화한다.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토록 하고,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통단계에서는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 제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도 고취한다.

사용단계에서는 안전한 제품에 대한 사용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음성정보 변환 청취 등이 병행 지원된다.

또한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유아, 화학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를 확대하고 자동화해, 제품 피해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시 구제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死傷)케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정부의 민원서류 검토 기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인공지능(AI)-어시스턴트’를 도입하는 한편,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도 구축한다.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제품 감시, 안전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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