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속 가능성·안전 위한 재원 확보
현세대·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후부 개정안 고시, 27일부터 시행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원전 사후처리비용이 현실화 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7일부터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처리(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중·저준위, 방사성동위원소), 원전 해체 등 3대 사후처리 비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된 비용은 원전 발전원가에 반영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전 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8000억 원→1조1000억 원 규모), 원전 발전원가는 kWh당 2~3원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 원전 사후처리비용 현황./자료=기후부


현재 방폐물 관리비용은 1639만 원, 사용후핵연료부담금은 6억2000만 원(경수로 1다발), 1441만 원(중수로 1다발), 원전해체충당금은 9300~1조2070억 원이다. 

기후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2025년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1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 12월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을 거쳤다.

기후부에 따르면, 그간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2013년 이후 두 차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돼 왔으며, 이로 인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 괴리가 확대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3월 2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됨에 따라, 최신 정책과 기술,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 국내 및 해외 선도국의 최신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물가·금리 등 최신 경제변수를 반영해 현시점에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한 후 부담금을 재산정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 될 사업비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관리 비용을 산정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용 부담의 합리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는 한편,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해체 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기준시점은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중·저준위 계정잔액, 미래 반입량의 현재가치를 정하는 기준시점은 2024년 말로 하며,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및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실질할인율은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산정한 0.42%로 한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과 기술,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했으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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