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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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소속사 제공 |
A씨는 지난 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나나 모녀에게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씨도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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