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재생에너지 생산·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을 현재 15개 기관에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을 추가했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이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동체에게 공유하는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 원으로 확대·편성됐다.
관련해 학교태양광에 60억 원, 전통시장 태양광 15억 원,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43억 원 등이 편성돼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학교·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안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부는 지방정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확산 설명회를 지난달부터 서울, 경기, 인천에서 개최했고, 다음 달까지 9개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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