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앞서 정책금융 분야에서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5년 약 40%에서 2028년 45%로 5%포인트(p)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8년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은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 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p 하향해 각각 80%,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