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유예 종료 예정…다주택자 매물 시장 유인 조치로 보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2026.1.22./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일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추가 20~30%)를 유예해왔으나 이 제도가 오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밝힌 의도는 5월 전까지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물을 최대한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식은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장기 보유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할 만한데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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