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국 어린이집들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분주하다. 법 시행 19일부터 미설치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단, 아동 보호자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어린이집은 예외다.

   
▲오는 19일부터 전국 어린이집들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마쳐야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정부는 기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시간을 주려고 법 시행(9월 19일)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설치대상이 총 1679곳인 대전시는 규모에 따라 한 어린이집 당 최소 4개에서 최다 30개 이상의 CCTV를 설치 중이다.

충남지역은 11일 현재 CCTV 설치 대상 어린이집 1822곳 가운데 93%인 1695곳이 마무리됐다. 도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실, 놀이터, 강당 등에 대한 설치는 오는 16일 끝날 전망이다.

어린이집 1만2710곳이 있는 경기 지역도 80% 가까이 끝냈다. 학부모 동의를 얻어 CCTV를 달지 않기로 한 341곳을 제외하면 법 시행일 이전에 공사를 완공할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한다.

대상 어린이집이 1825곳인 부산도 이날 현재 95% 설치 완료했다. 1478곳은 새것을 달고, 347곳은 기존 제품을 바꿨다.

경북과 경남, 전북과 전남, 충북, 강원, 인천, 광주, 울산, 제주 등지의 어린이집도 오는 18일까지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대상 어린이집 180곳에 대한 CCTV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

각 지자체는 국비와 시비, 구비, 자부담 등 예산 비율을 조정해 설치사업을 지원했다. 일부 시·도는 우선 CCTV를 설치한 뒤, 나중에 정산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운영지도와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놀이방,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머무는 공간에 고해상도(HD)급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 관리계획을 세우고, 해당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호자가 요구하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CCTV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