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범대위 “수도권 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 계약 즉각 철회해야”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서울 동작구청장의 직매립금지 대응이 이른바 ‘시멘트벨트’로 불리는 강릉·동해·삼척·영월·제천·단양 등에 거주하는 60만 주민에게 독약을 들이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시멘트범대위는 26일 서울 동작구의 직매립금지 폐기물 처리로 수도권 쓰레기가 시멘트공장에 반입되고 있다며 계약 철회를 촉구했다./사진=시멘트 범대위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6일 이 같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23일 서울 동작구가 발표한 몰지각한 폐기물 처리 행정이 빚은 참사가 더 확대되기 전에,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도록 조치한 직매립금지 폐기물 처리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난해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시멘트공장 인근 대규모 현수막 게시,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이를 외면한 채 지방계약법만을 근거로 재활용업체와 일방적 계약을 체결하고, 시멘트공장을 최종 처리처로 승인한 데 대해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대위는 “지난해 8월 법제처가 ‘재활용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한 바 있다”며 “재활용업의 지위를 가진 시멘트공장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임창순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미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가 정부와 국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 편의만을 추구하며 폐기물의 적정 처리 개념을 망각한 수도권 지자체들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동작구·마포구·강북구는 재활용업체와 계약한 폐기물의 최종 처리 계획을 수정해 시멘트공장 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화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이미 3개 구에 범대위 차원의 시멘트공장 반입금지 조치 요청 문서를 발송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범대위 차원에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또 “수도권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업체와 계약한 직매립금지 폐기물의 최종 처리 계획이 시멘트공장일 경우 즉각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충북·강원 6개 지자체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는 지자체는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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