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10개 군 주민에 매달 15만 원씩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돼 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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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빈집 이미지./자료사진=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6~2027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에 해당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 내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지역 활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앞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김해 등 10개 군이 선정됐으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총 1조 2664억~1조 2676억 원의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통상 시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과 관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지역 제한을 풀었다.
당초 시범사업 군은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 면에서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도서·산간 등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해 병원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 지역보다 넓은 범위의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읍 등 시내 권역, 중심지 외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군 내 전체 지역에 균형적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개 군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순창군 경우 권역을 둘로 나눠 읍·면 권역은 순창읍과 인근 8개 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북서부권역은 2개 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안군은 북부 권역은 지도읍과 2개 면을 묶고, 중부 권역은 압해읍과 4개 면, 서부 권역은 2개 면, 남부 권역은 4개 면으로 나눠 권역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한 수요 충족과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하고,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해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대상에 대한 실거주 확인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거주 요건과 이를 확인할 방법 등이 지침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요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실거주’의 범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그간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인구 확보를 위해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전입운동이 이뤄져 왔기에 주소지는 해당 지역에 뒀지만 실제 활동은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기도 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사업시행 지침을 확정·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을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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