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희망자가 창업 전 핵심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요약본을 도입하고 창업 운영 종료 단계별로 내용을 재구성한다. 가맹점 생존율과 평균 영업 위약금 등 판단에 직결되는 정보 공개를 강화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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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 정보공개 체계와 내용을 개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8일부터 3월 9일까지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과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태스크포스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공개서 체계와 내용의 전면 개편이다. 우선 정보공개서 전체를 창업 단계인 개설 운영 종료의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재구성한다.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요약한 별도 요약본도 도입한다. 요약본에는 △가맹본부 일반 현황 △가맹점 안정성 지표 △개설 최초 가맹금 내역 △운영 필수품목 현황 등이 담긴다.
내용 측면에서는 창업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을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한다.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는 △가맹점 장기 생존 관련 지표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여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이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의 안정성과 폐업 위험 가맹본부의 재무적 안정성 점주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판단에 중요한 일부 항목은 정보 최신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리 절차도 함께 정비된다. 가맹본부가 신규 또는 변경 등록 시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자진 등록취소 신청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한다. 정보공개서 관련 통지 방식에는 전자문서를 추가한다. 예상 매출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인근 가맹점 범위에 폐업 가맹점이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보다 풍부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등록과 취소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입법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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