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관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 선고되면서 8년에 가까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함 회장의 향후 행보와 그룹 경영 체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하나금융 제공.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채용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임 시절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인사로부터 청탁성 연락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인사부에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 수준으로 맞추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채용 업무가 인사부 소관이고,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합격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함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023년 11월 항소심은 최고경영자로서 행사한 발언이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함 회장의 향후 거취 및 그룹 경영 체제의 향방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함 회장에 대한 유죄를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은 정관에 따라 비상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 정관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후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해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등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하며, 비상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이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오는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가며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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