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GS건설, 1700억 손해배상 놓고 법적 공방 돌입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여부가 핵심될 듯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지난 2023년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간 손해배상 소송전이 벌어졌다. 해당 소송의 결과는 당시에도 양사간 논쟁이 있었던 사고원인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났었던 인천 검단 신도시 AA13-2 블록 공사현장. GS건설은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GS건설에 1738억4263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LH가 제출한 소장을 지난 26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H는 "손해배상금액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LH가 수분양자에게 지불한 입주 지체보상금 등을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H는 GS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묶인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에도 소송을 검토 중이다.(본지 27일 자 [단독]GS에 1700억 소송 건 LH, 컨소 건설사에도 법적 대응 검토 중)

사고는 지난 2023년 4월에 발생했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 중이던 인천 검단 신도시 AA13-2 블록에서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 당시 GS건설은 해당 사고의 책임을 지겠다며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LH가 GS건설을 당대로 소송에 나서면서 GS건설 역시 LH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소송전을 두고 '사고 원인'이 LH와 GS건설 중 누구한테 있느냐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당시에도 LH와 GS건설은 책임공방을 벌인 바 있다. 사고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난 7월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적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32개의 기둥 중 19개에서 일부 철근(전단보강근)이 부족한 상태로 설계·시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LH는 해당 공사는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책임지는 시공책임형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시공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감리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설계오류 책임은 시공사인 GS건설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GS건설이 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LH에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설계는 발주처인 LH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책임형 방식이라고 해도 시공사가 구조설계에 대해 시공사가 관여하거나 이를 검증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또 GS건설은 당초 라멘구조로 제안했으나 LH·설계사·구조엔지니어 등이 검토 후 설계 변경 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혼용구조로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LH와 GS건설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해당 소송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장기전으로 흐를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배상 규모가 상당한 만큼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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