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포획과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육상·해상·온라인 전반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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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관리단 감독관이 어선 승선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무허가·무등록 어업과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해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고 드론 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연근해 어선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과 양륙항 등 육상 유통 단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 쇼핑몰 중개 플랫폼 누리소통망(SNS) 등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불법 포획 수산물 판매가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어업과 불법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용한 감시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육상·해상·온라인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부터 유통 차단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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