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회장, 리베이트 43여억 원 수수 및 법인 자산 사적 유용 혐의 유죄 인정
재판부 “피고인 범행으로 남양유업 공중 신뢰 심각하게 훼손, 실형 선고 불가피”
‘배임’ 부인·장남·차남 줄줄이 유죄…남양유업 “과거 오너리스크 제도적 마무리”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후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성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업체로부터 43억7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와 법인 소유 차량·별장·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30억7000만 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남양유업 전 경영진 일부가 회사 자금과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 횡령·배임·배임수재에 더해 식품표시광고법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0년부터 수십년에 걸쳐 거래 구조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른바 ‘끼워 넣기’ 부당거래 행위, 광고수수료·감사비 명목으로 자금을 유용한 행위, 불가리스 관련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남양유업은 상장기업으로서 내부통제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피고인의 범죄가 장기간 지속돼 회사 주요 담당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유죄 인정 금액이 74억 원에 이르는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장남 홍진석 전 상무, 차남 홍범석 전 상무보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명품 구매, 고급 승용차·생활비성 지출 등에 남양유업 회사 자금 약 37억 원 사용한 것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로 판단했다. 이 전 고문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홍 전 상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홍 전 상무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해당 사건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전, 특정 개인들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지배구조와 경영 체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거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선고와는 별도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 금액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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