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025년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결합 금액은 크게 늘며 대형 기업결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심층 심사를 강화했으며 AI와 K-컬처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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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025년 한 해 동안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798건 대비 26% 감소한 수치다. 반면 결합 금액은 358.3조 원으로 전년 276.3조 원보다 30% 증가해 대형 기업결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와 K-컬처 관련 산업에서 기업결합이 두드러졌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로봇 등 AI 관련 산업과 게임 화장품 미용서비스 등 한류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졌다.
기업결합 주체별로 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416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결합 금액은 52.4조 원으로 전체의 14.6%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아웃바운드 M&A는 건수와 금액이 모두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137건으로 국내기업 결합의 32.9%를 차지했으며 결합 금액은 21.5조 원으로 41.0%에 해당했다. 기업집단별로는 SK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광 8건 한화 7건 순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74건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지만 결합 금액은 305.9조 원으로 전체의 85.4%에 달했다. 특히 외국기업 간 결합 금액은 295조 원으로 전년보다 84조 원 증가해 전체 결합 금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3건 서비스업이 367건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제조업은 전기전자 기계금속 석유화학의약 순으로 많았고 서비스업은 금융 도소매유통 정보통신방송 순이었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양수 합작회사 설립 임원겸임 합병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영향으로 일부 유형의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설명했다.
경쟁 제한 우려로 심층 심사를 진행한 건수는 50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Synopsis-Ansys 주식취득’ ‘티빙-웨이브 임원겸임’ ‘지마켓-AliExpress 합작회사 설립’ 등 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필요 시 이행감독기구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공정위는 2026년에도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핵심 인력 흡수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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