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반려동물 펫숍 등 판매시설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무료 입양을 가장한 광고 등이 성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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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펫페어 현장./자료=축평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과 광고 방식을 통해 반려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매매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이 ‘동물보호시설’이라는 상호명과 ‘무료분양’, ‘무료입양’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보고 방문해, 동물병원과 연계한 멤버십 상품을 구입하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판매업장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및 광고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표시와 광고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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