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1인당 2440억원 당첨금 오지급…당국 현장점검 예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사진=연합뉴스 제공


7일 빗썸 공지사항 등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오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벤트 참여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대상자에게 이벤트 리워드를 지급했다.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이는 1인당 평균 2490개에 달하는 규모로,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2440억원에 달한다.

빗썸은 이날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7시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빗썸 측은 이상거래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오지급 발생 35분만에 695명에 대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고,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62만개 중 약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빠른 차단에도 불구, 당시 일부 이용자가 수령한 비트코인 1788개를 즉시 매도하면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면서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빗썸 측은 매도된 코인 1788개 중 93%의 자산(원화 및 가상자산)을 추가 회수했다고 밝혔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자산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셈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비트코인은 1억 645만원으로, 총 13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행히 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전량 회수가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의문점도 제기하고 있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한 까닭인데, 이에 '유령 비트코인' 논란도 거론되고 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 2619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은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번에 당첨금으로 지급된 까닭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매 분기 외부 회계법인과 진행하고 있는 자산 실사를 통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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