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재난에 따른 보험구제 활성화 필요해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지난 12일 프랑스에서는 기후 재앙을 막고자 하는 '파리 기후협정'이 체결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정책이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손실액의 크기와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선진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관련 보험가입 미비 및 보험을 통한 재난구제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 14일 보험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손실액의 크기와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선진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관련 보험가입 미비 및 보험을 통한 재난구제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사진=보험연구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과 함께 경제성장 감소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는 크게 태풍, 호우, 폭설과 특히 올해 심각했던 가뭄 등이 해당된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선 정부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재난을 대비한 추가자본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것과 같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정책보험에는 대표적으로 풍수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등을 들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이기에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서 보조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월 1만~5만원대이며 보험료의 55% 이상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은 100㎡ 기준 최대 9000만원, 온실은 500㎡ 기준 433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이 밖의 피해는 해당 보험사의 손해산출 집계 후 실제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보 등 5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해 판매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정책보험 관련 민영보험사와 정부가 파트너십 형태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라며 "지자체를 비롯해 홍보를 더 활발히 하는 등 보험가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