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입찰 마감 다음날 재입찰 공고 후 취소
롯데 "조합 지침 및 관련 법령 엄격 준수해야"
[미디어펜=박소윤 기자]롯데건설이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와 관련 "조합에서 공지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11일 설명했다. 

   
▲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사진=대우건설

성수4지구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다음날인 지난 10일 대우건설의 필수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곧바로 재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재입찰 공고에 대해 "조합의 결정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적법한 절차와 기존 판례를 무시했다"며 "1차 입찰 유찰 판단과 2차 공고 게시 모두 법적 규정을 어긴 원천 무효"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과 성수4구역을 놓고 경쟁 중인 롯데건설은 "조합은 지난해 12월 시공사에 발송한 입찰 지침서를 통해 필수서류를 상세히 공지한 바 있다"며 "롯데건설은 조합의 입찰 참여 안내서와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의 홍보 지침도 어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 조합은 '홍보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참여사는 조합의 지침에 따라 홍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내역입찰 제안서를 완성했고, 준비한 모든 서류를 양사와 조합의 입회 하에 확인 후 접수증을 수령했다"며 "그럼에도 성심껏 준비한 사업조건과 설계 등을 조합원분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놓쳤고, 다시 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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