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전량 매각…토지거래허가 비적용·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 부각
[미디어펜=조태민 기자]롯데건설은 13일 자사가 공급한 ‘잠실 르엘’의 보류지 매각이 높은 경쟁률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잠실 르엘 스카이브릿지 전경./사진=롯데건설


이번 보류지 매각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40여 명이 입찰에 참여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1일 입찰 마감 이후 하루 만에 전량 매각이 완료됐다.

매각 대상은 전용면적 59㎡B 3가구와 74㎡B 7가구 등 총 10가구다. 조합 측은 이번 입찰 기준가를 감정평가금액보다 약 5%가량 높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낙찰됐다.

입찰 기준가는 전용 59㎡가 약 29억800만~29억9200만 원, 전용 74㎡가 33억1800만~35억3300만 원 선이었다. 높은 가격대에도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잠실 르엘 전용 74㎡ 입주권은 지난해 말 38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계약은 25~27일 진행되며,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 80%는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치러야 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최고의 입지에 선보이고 있다”며 “잠실 르엘에서 보여준 브랜드 파워와 사업 추진력을 바탕으로 성수4지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 수주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