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회장에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 선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1600억원대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1600억원대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YTN방송 화면 캡처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배임죄와 관련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만, 주 범죄는 조세포탈이기 때문에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많은 고심 끝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법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의 건강문제와 전 세계적 경제 위기도 고려했지만 더 큰 뜻을 고려했다”며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할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경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며 구속집행정지기간임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16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2013년 7월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115억원의 횡령 혐의와 251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나,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혐의에 대해 액수를 다시 산정해 법 적용을 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형법상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의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되면서 이 회장은 끝내 풀려나지 못했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거부반응을 보여 지금까지 8차례 구속집행정지상태에서 치료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