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개사·중국 6개사 제안한 가격인상 약속 수락키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일본과 중국산 저가 열연제품 수입 공세로부터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33.4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한다.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일본과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업체의 가격인상 약속을 수락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열연제품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로, 국내 시장 규모만 연간 약 10조 원에 달한다.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결과, 이들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일본산에 31.58~33.43%, 중국산에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 JFE 등 3개사와 중국 바오산 등 6개사가 제안한 '가격인상 약속'을 수락했다. 이는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올려 덤핑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대상 업체들은 향후 5년간 최저 수출 가격 준수와 분기별 가격 조정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가격 약속에 참여한 9개 기업은 최근 3년간 국내 열연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처다. 무역위는 원만한 이행 시 국산 출하량이 약 100만 톤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이 약 8.9%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격약속은 열연 제조업체와 수요기업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적인 조치로, 덤핑을 제거하면서도 수입산 열연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수요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요 산업 전반의 수급 원활화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또한 경직적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신 수출자의 자발적인 가격 인상 약속 합의를 도출해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의 불필요한 통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중·일 상호 호혜적 교역, 투자 협력관계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조사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구강 등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제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산업의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수요 기업의 수급 안정과 인접국과의 상호 호혜적 통상 관계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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