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개 사업자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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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위 |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관련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려면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여야 가능하다.
문제가 된 수정한양아파트에서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은 외벽 재도장 공사, 지하주차장 수성페인트 재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원디엔피는 관련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담합을 시도했다.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해 동의를 받아냈으며, 이후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해 결정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 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이루미건설은 주원디엔피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공유한 가격 그대로 투찰했고,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낙찰받았으며, 약 22억 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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