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년부터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운영을 위탁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1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고자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복지부는 이들 의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2억원을 강제이행금으로 매긴다는 말이다.
 
부과기준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수의 65%×정부보육료 평균 지원단가의 50%(2015년 기준 143000)×6개월'이다.
 
이를테면 A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보육대상이 되는 영유아가 100명 있다고 치자.
 
그러면 부과대상 영유아는 65(100명의 65%)이고 여기에 적용단가 143000원을 곱하고 6개월을 다시 곱하면(65×143000×6개월) 1회에 5577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20164월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16년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150곳씩 모두 300곳을 새로 확충하는 등 2020년까지 5년간 모두 1500곳의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전환에 302억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에 48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 주도로 고용보험기금 392억원을 활용해 2016년에 직장 어린이집 80곳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12월 기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의무대상 사업장 1204곳 중에서 실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2.8%635곳이었다.
 
또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해 근로자의 자녀를 위탁하는 곳은 93(7.7%),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75(14.5%)이었다.
 
나머지 25.0%는 이 중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올해까지 대상 사업장은 직접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도 아니면 보조적 이행 수단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때도 미이행으로 간주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지않은 부담을 져야 하지만 전체 의무사업장 중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은 39.5%나 됐다.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한 곳은 2013534곳보다 101곳 늘었지만, 위탁 보육을 하는 사업장은 2013101곳에서 8곳이 오히려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