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점이다. 법 시행 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
|
| ▲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2.25./사진=연합뉴스 |
다만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 조항도 뒀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 KT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통신업종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다. 이 밖에 합병 등 비자발적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복잡한 자본금 감소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야권은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국회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