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현황을 분석,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은퇴리포트 23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29만개, 가입자는 568만명(상용근로자의 51.6%)에 이르지만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1.2%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6.6%에 불과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지난 10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 10곳 중 8곳이 현재 도입계획이 없으며 이들 중 3분의 2는 ‘퇴직연금이 의무화 되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3분의 1은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는데, 이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체적으로 낮은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 가운데에서는 ‘회사의 이익규모나 자금력이 좋아지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6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제도 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을 질문한 결과 △사용자 부담금이나 수수료 납입 등 자금부담(27.5%)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20.0%) △경영진의 무관심(20.0%)이 6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식부족’이 3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도입절차 및 운영업무 관련 역량부족(15.5%)’도 미도입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중 절반(51.7%) 이상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 거래관계’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평균 1.7개 사업자를 선정하며, 65.9%는 1개 사업자로 제도를 운영했다. 금융업권별 사업자 선정 비중을 보면 은행이 87.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생명보험사(19.4%), 증권사(11.8%), 손해보험사(9.0%)의 순이었다.

사업자 선정에서 거래관계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평가는 은행이 20.0%로 생명보험(7.6%), 증권(7.7%)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의무화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보수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쉽고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해 의무화 이전에 대대적으로 실행 · 배포하고, 도입 과정에서 불거지는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체계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거래관계라는 외적 요인보다 퇴직연금 운영역량에 중점을 두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꼭 필요하지만 의무화 이후에도 일부 기업들은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