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 유출, 기업 경쟁력 훼손 및 시장 공정 질서 어지럽히는 범죄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직원 A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인천지방법원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선고된 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으며 범행 시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후"라며 "피해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죄질이 낮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2년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전직한 직원 중 영업비밀침해 혐의가 의심되는 A씨를 형사 고발했다. A씨는 IT표준작업절차서(SOT)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 57건을 개인 PC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0월 검찰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피곤인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A씨는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3년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무단유출된 자료 중 IT SOP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을 비롯한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다. 의약품 제조의 생산성, 품질, 안정성, 비용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운영 효율성과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에서 IT SOP는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된 자산으로 평가된다. 초창기 기업에 있어서도 해당 기술은 안정적 시스템 구현에 필수 노하우이기 때문에 확보가 중요한 요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SOP 자료 유출을 기업 경쟁력 훼손은 물론 시장 공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우려가 지속적을 제기해 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초부터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탈취 시도를 강하게 처벌해 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분야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범죄에 대해 법원은 징역 6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으며 최근에도 회사의 특허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임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사례들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B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내부적으로는 최근 법원이 국가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침해하는 기술 유출에 대해 처벌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기술유출 벌금형 상한을 기존 대비 10배가량 높은 65억 원으로 상향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최근 국회에서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시 최고형량을 7년 이상 징역 또는 100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 및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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