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관련 규제와 소비자권리는 강화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권의 개별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했던 것에서 사후보고로 규제의 틀이 전환된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는 금융상품 관련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 등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앞서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규제를 영업행위, 건전성,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4개 분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전체 금융규제 가운데 규제작업반에서 소비자보호로 분류된 110개 규제를 전수 검토해왔다. 이어 소비자보호를 강화·정교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개선 필요 과제를 종합 검토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은 금융권의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은 전환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와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권리는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전금융업권의 개별약관 제·개정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감독당국에 협회 관리감독과 제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해야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판매제한 등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내부 판매보상 인센티브 체계 역시 개선된다. 임직원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도 인센티브 설계시 포함되도록 회사 내부통제를 강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감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 회사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선택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투자성 상품 판매시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구매권유한 상품이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창호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은 "적합성 보고서는 전적으로 회사 자율로 맡기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지 어려울 수 있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권리 강화를 위해 판매업자의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업자가 상품 판매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공시,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복수상품 비교·권유시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해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 판매시 이를 별도 안내해야한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금감원 민원 DB 등을 통해 회사와 상품별 민원내용·해결과정·결과 등 상세한 공개를 추진하고 소비자 약관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투 등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타업권으로 확대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를 규정해 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정책관은 "그동안은 상품개발과정에서 심사를 주로 금융감독원에 약관심사를 신청,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품개발에 제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그 부분을 협회 중심으로 자율규제에 맡김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소비자에게 적시성 있게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