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및 재판소원제 시행·대법관 26명으로 증원 가능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통과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6·3 지선서 통합단체장 선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는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의 법 왜곡 등 사유가 발견됐을 때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법왜곡 행위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정의됐다. 다만 합리적 법령 해석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 역시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접수 시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공포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공포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고 투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또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 동시 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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