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설립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민주노총은 한때 노조원 수가 80만 명에 달하면서 대중 노동운동을 선도하는 듯 했지만 점점 대중과 괴리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번번이 강경 정치투쟁을 일삼았고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분아래 불법과 폭력을 휘둘렀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청년 등 노동약자를 대변하기보다 그들만의 기득권 사수에 투쟁수위를 높임으로써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이 매 정권 개혁마다 발목잡기의 선봉으로 나섰다는 점이다. 1997년 국회까지 통과했던 노동법 개정안이 민노총의 강경투쟁에 의해 백지화됐고 참여정부의 노동정책도 민노총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올해는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등의 모든 위협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회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노동운동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진보와 개혁의 걸림돌로 전락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노동운동 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이런 사태를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른사회가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진보의 걸림돌로 전락한 민주노총을 말하다’ 토론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영길 아이엔에스 변호사,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전 국민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패널로 나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아래 글은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의 발표문 ‘노동개혁, 누가 막고 있나’의 전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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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
노동개혁, 누가 막고 있나
문재인 대표님,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권(授權)정당 되기를 포기했나요?
1. 노동개혁 어디까지 왔는가?
오늘 토론회 주제는 <대한민국 진보의 걸림돌로 전락한 민주노총을 말한다>로, 내가 맡은 발표는 <노동개혁, 누가 막고 있나>이다.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민노총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목적인 것 같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노동개혁의 전개 과정부터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민노총은 가두시위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지 노동개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발표는 노동개혁 입법을 놓고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주장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세 편의 발표가 민노총 비판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을 제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들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을 대상으로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맞춰 노사정위원회가 2014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 합의문’을 채택하여 ‘5대 의제 14개 세부 과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2) ‘9·13 노사정 합의’는 노동개혁 변죽도 울리지 못해
그런데 약속된 3월 말까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노총은 처음부터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2015년 4월 8일 노동개혁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한국노총의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9월 13일에야 노사정위원회가 가까스로 협상테이블에 모여 노동개혁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합의된 내용은 ‘일반해고 기준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능케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다. 참고로 앞에서 언급한, 3월 말까지 합의를 전제로 논의했던 노동개혁의 ‘5대 의제’를 보자.
① 일반해고 요건이나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
②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 연장하거나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것
- 35세 이상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60세 이상 근로자는 파견근로 업종을 현행 33개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③ 근로시간 단축을 당장 시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
④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것
- 정부안은 59세부터 임금을 낮춰 가는 것
⑤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
- 정부안은 연공급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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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합의 내용을 평가한다. 첫째, 9·13 합의란 기껏해야 ‘① 일반해고 요건이나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뿐이다. 그 내용을 들춰보면 실제로 노동개혁 변죽도 울리지 못한 합의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해고하는 ‘정리해고’(근로기준법 23∼26조 및 관련 시행령)가 아닌 ‘일반해고’를 노사정위가 다뤄야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예를 들면, 어떤 근로자가 습관적으로 술에 취해 동료보다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면 이는 회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고 요건이 아닌가! 또 ‘임금피크제’는 회사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 아닌가! 우리 경제가 1998년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국민은행은 일찌감치 임금피크제를 시행했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시행해오고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취업규칙을 노사정위원회가 다뤄야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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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개혁을 반대하는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수권(受權)정당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
또 58세를 넘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덜 받고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 회사 단독으로 임금을 조정하면 됐지 왜 노사정위가 이를 처리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볼 때 ‘9·13 노사정 합의’는 실제로 변죽도 울리지 못한 합의다. 특히 ‘5대 의제’ 중 ②∼⑤ 논의는 아예 실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같은 부실한 합의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9·13 노사정위 대타협’이라고 축배를 들었으니,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말이 ‘합의’지 ‘노조에 대한 항복 문서’다. 9·13 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노사정은 인력운영 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 같은 내용을 놓고 남성일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노사정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협의기구를 넘어서 이제는 합의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합의기구로 변하고 있다.”1) 한 마디로, 정부는 노동개혁을 하려다 오히려 노조에 발목을 잡혀준 셈이 되고 만 것이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2. 노동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경제가 총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자리에서 그 이유를 모두 열거하기란 쉽지 않지만 분명한 이유의 하나는 한국 노동시장이 규제가 지나치게 심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2013년 157개국 가운데 15위다. 한국보다 심한 나라는 아프리카 미개국들이거나 남미 독재국가들이다.
노동시장 규제가 이처럼 심하다보니 한국은 해외직접투자가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한 해도 예외 없이 유출이 유입을 초과했고(주: 유출이 유입을 초과하는 몫은 마이너스 순유입이라고 함), 마이너스 순 유입의 합은 약 130조 원에 이른다. 2014∼5년을 추산하여 포함하면 2006∼2015년간 마이너스 순유입의 합은 무려 약 200조 원에 이를 것 같다. 해외직접투자가 마이너스 순유입으로 돌아서면 일자리가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덩달아 소득도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유입을 제외한 유출의 합이 200조 원에 이르다니! 얼마나 많은 일자리, 그것도 질 좋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가!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미래가 암울하고,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한상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이너스 순유입 증가의 주된 이유는 지나친 노동시장 규제 때문이다.
3. 문재인 대표가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날마다 노동개혁 입법을 갈구(渴求)하는 이유는 노동개혁 없이 한국경제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2015년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막을 내렸고, 곧 이어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2월 8일 ‘5대 노동개혁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빼고 분리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매달려온 노동개혁 입법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 입법은 ‘9·13 노사정 합의’와는 다르다.2) 5대 쟁점 법안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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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 입법 : 5대 쟁점 법안 |
문재인 대표는 5대 쟁점 법안을 놓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입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개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논의에서는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을 제외한 세 개의 법은 별 문제 없이 입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은 일자리 늘린다
‘기간제근로자법’ 개정 내용을 보자. 이는 35세 이상 근로자나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하여 4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실업 감소보다 비정규직 양산에 기여하리라 보고 반대한다. 야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존의 기간제 계약 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하고 2년 계속 근무하면 비정규직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과연 비정규직 감소로 나타났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2007년 7월에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의 결과를 보자.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07년 8월 5,703,000명이었는데 약간의 기복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8월 6,271,000명으로, 8년 동안에 감소는커녕 568,000명이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했는데 비정규직은 왜 증가했을까?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당연히 감소해야 할 것이 아닌가? 비정규직 증가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한국경제 성장률이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둘째,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이 법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을 채우기도 전에 해고되기 마련이다. 이 법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력 단절로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지고, 사용자는 경력 쌓은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기간제 계약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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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올해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등의 모든 위협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회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노동운동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진보와 개혁의 걸림돌로 전락했다./사진=연합뉴스 |
한국노동경제학회가 12월 7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72%가 현행 고용기간 2년을 2년 연장하여 4년으로 개혁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표는 비정규직 양산을 내세워 ‘기간제근로자법’ 개혁을 반대한다. 문재인 대표의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2) 파견근로법 개정은 일자리 늘린다
파견근로법 개정 내용을 보자.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후 IMF 요구에 따라 1998년 정리해고법과 파견근로법을 도입했다. 김 대통령은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를 허용하는 정리해고법과 28개 업종에 한정된 파견근로법을 도입했다. 이 법이 도입된 1998년 OECD는 회원국들의 고용보호 수준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정규직 해고가 어렵기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에 이어 2위였다. 근로기준법 제23∼26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에서 정규직 해고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김 대통령은 정리해고법 도입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아닌 노동시장 경직화에 기여한 셈이다. 파견근로법 도입은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기여했지만 민노총의 파워에 밀려 28개 업종에 한정되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파견근로법 개정 내용은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파견 업무를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전문직 고소득자와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 파견업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이 또한 반대한다. 그러나 파견근로 확대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용접 업무를 이따금씩 필요로 하는데도 용접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는가. 이런 경우 용접 업무를 파견근로로 대체한다면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되겠는가. 이런 점을 감안하여 ILO는 진즉부터 파견근로 활용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파견근로를 불법화했다가 1994년에 합법화했다. 독일은 1997년 전업종에 걸쳐 파견근로를 실시했다. 일본은 1986년 파견근로를 16개 업종에 한정하여 도입했다가 1996년부터 27개 업종으로 확대한 후 1999년부터 전업종으로 확대 실시했다. 미국과 영국에는 파견근로제도가 아예 없다. 한국처럼 파견근로 실시가 제한된 나라는 없는 것을 것이다.
4.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수권(授權) 정당이 되는 것을 포기했는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개혁은 일자리 증가에 확실하게 기여할 것이다. 이 두 법은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외쳐대는 민노총이나 고수할 정책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외치는 정치가가 고수할 정책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두 법 개혁을 반대하는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수권(受權)정당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일까? 문재인 대표는 일자리 얻기를 학수고대하며 좌절에 빠진 수많은 젊은이들의 한없이 슬퍼 보이는 눈망울을 보지 못하는가!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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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날마다 노동개혁 입법을 갈구(渴求)하는 이유는 노동개혁 없이 한국경제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1) 남성일, <노동개혁과 거리가 먼 노사정합의>(자유경제원, 자유정론-정책제안, 2015.9.17.).
2)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 입법 내용이 왜 ‘9·13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지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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