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제조·판매업체들의 장기간 가격담합 의혹 사건을 심의에 올렸다. 공정위 심사관은 약 7년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진 가격담합 행위가 확인됐다며 과징금 부과와 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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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제조·판매업체들의 장기간 가격담합 의혹 사건을 심의에 올렸다. 공정위 심사관은 약 7년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진 가격담합 행위가 확인됐다며 과징금 부과와 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5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조직적인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142일 동안 진행됐다.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6조 2000억 원 규모로 산정됐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생산하는 전분과 이를 가수분해해 만든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의 당류를 포함하는 제품이다. 면류와 제과 등 식품 원료로 쓰이거나 제지·철강 산업에서 접착·코팅 용도로 활용된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이 2월 고발을 요청한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거쳐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가격담합 사건과 별도로 일부 실수요처 대상 입찰담합 의혹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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