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신탁업 영위와 요양서비스 제공이 모두 가능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제로 요양서비스와 연계된 치매신탁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어 치매신탁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 체계적인 치매 인구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치매 관리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 문제는 치료 지속, 의료 및 요양시설의 선택, 주거 환경과 같은 환자 본인의 신변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본인의 재산 상황에 맞게 돌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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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신탁업 영위와 요양서비스 제공이 모두 가능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현재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와 신변관리를 위한 공적 제도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공공신탁이 시범시행 예정이지만,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학대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의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치매신탁이 활성화될 경우 치매 환자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요양서비스와 연계된 신탁상품은 재산과 신변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치매신탁은 위탁자의 치매 진단 시 위탁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판단력 저하로 인한 재산권 동결을 방지하고 경제적 착취 예방, 안정적인 치료비 및 생활비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신탁은 은행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재산의 관리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신변관리와 이를 위한 비용 조달도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 중요하므로, 치매신탁을 통해 요양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려면 신탁업 영위와 요양서비스 제공이 모두 가능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부각된다.
일부 보험회사(생보 5개사, 손보 2개사)와 보험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계열의 은행들은 신탁업을 영위 중이다. 금융회사 중에서는 보험회사만이 요양서비스를 부수업무 및 자회사 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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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보험연구원 |
그러나 치매신탁은 신탁재산에 현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고객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본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노인요양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치매신탁은 치매발생 이전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을 직접 지시할 수 있으며, 치매 발생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재산의 관리·처분이 이뤄지게 되므로 투자보다는 관련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보다는 관리형신탁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또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데 이는 치매신탁의 대중화에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치매신탁은 은행 창구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가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치매신탁에 대한 접근성 강화, 신탁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범위 확대, 임대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공급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체계적인 치매 인구 관리 방안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주요 목적인 치매신탁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관리형신탁으로 분류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니더라도 보험설계사 등 소정의 교육을 통해 금융기관이 활용 가능한 인원에게 치매신탁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요양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치매 인구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일반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범위를 생존보험이나 치매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확대하고 토지·건물의 임대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공급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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