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위반 가중 최대 100%로 확대 임의적 감경도 대폭 축소
사익편취·부당지원 과징금 하한 100% 상향 징벌적 제재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기업들이 법 위반을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막고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현행 기준율 하한이 낮아 실제 과징금 수준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담합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린다. 중대성이 낮은 담합은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한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올리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높인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20% 이상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하한을 100%로 높여 지원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도 기존 160%에서 300%로 확대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시 10% 가중이 적용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건도 축소한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률은 기존 최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또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이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공정위가 기존 감경 혜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